[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돌입했다./사진=김상문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전단채,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중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사 부채와 리스 부채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이들 금융채권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약 4000억원, 기업어음(CP), 전단채 약 2000억원 등 도합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판매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시장에서는 판매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