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비타민 담배'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는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된다고 아시아경제가 6일 보도했다.
여성가족부는 전날 청소년보호법 2조 등에 따라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한 상태다. 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오는 8일까지 받는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는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다. 비타민 등 기타 기능성 제품도 포함돼 있다.
유해 물건으로 결정된 사유는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해 흡입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약물의 이용 습관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면 이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위반횟수 마다 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