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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을 모집한 릴라식품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000만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다.
릴라식품은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다.
릴라식품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6790만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나타났다.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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