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전가·종업원 부당사용·납품대금 부당감액·부당반품 여부 등 조사
   
▲ 다이소 코엑스점 내부/사진=다이소아성산업 홈페이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다이소가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점검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롯데하이마트에 이어 세 번째 현장조사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가전·건강·미용 등의 분야별 전문점 이른바 '카테코리 킬러'들의 부당감액 및 반품 등 불공정관행으로 감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내년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다이소 공정위 조사는 제보나 특이사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위가 올해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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