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근 채용비리로 얼룩진 금융감독원이 압수수색 등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미 채용된 합격자에겐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은 지방학교로 분류되지 않아 대학은 서울, 대학원은 지방에서 졸업한 지원자의 경우, 지방인재 전형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
|
▲ 사진=김하늘 기자 |
28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감사 결과상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합격된 분들에 대한 별도 조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 결과 당사자들이 직접 관여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겠지만 이번 감사에선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나 책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전 판례를 보더라도 채용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합격자의 향후 조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격자가 비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부정채용자에 대해선 사측에서 신중하게 판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채용을 취소하기엔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지방인재 전형의 최종학력 기준은 대학원이 아닌 대학인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A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 ‘대전 소재 대학 졸업’으로 기재했으며, 금감원은 1차 면접 합격자 결정 보고 문서와 2차 면접전형 참고자료에 A가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방인재’라고 기재했다.
이에 금감원 한 관계자는 “A씨는 대전 소재 대학원을 졸업했다”며 “학부는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원을 지방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지방인재 전형 논란이 불거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공고는 지방학교 및 지방인재 해당여부는 '행정안전부예규 제408호 ‘균형인사지침’의 Ⅶ.2.나. 지방학교 및 Ⅶ.2.'를 준용하고,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선 지방인재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지방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한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학교를 지방학교로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학원의 경우 지방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지방인재 전형엔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방 대학원생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부터 금감원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엔 재량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 기재가 당락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가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선 판례들이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도 합격자의 합격 취소까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