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투자 유치와 IPO에도 타격 불가피...고객 정보 유출 등 악재 끊이지 않아
   
▲ 여기어때 BI./사진=위드이노베이션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숙박앱 '어기어때' 운영 대표가 유죄를 확정 받으면서 여기어때가 추진하고 있는 IPO(기업공개)나 추가 투자유치 등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숙박앱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가 배임증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심명섭 대표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 대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한 부분이 사건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고,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배임증재는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를 일컫는다.

심 대표는 지난 2012년 웹하드 업체인 위드웹을 운영하면서,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체 M사의 대표였던 엄 모씨에게 필터링 기본 사용료와 검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 심 대표가 설립한 위드웹은 동영상을 유료로 공유하는 P2P 업체로,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양형을 선고했다. 

앞서 심 대표는 1심 재판에 불복, 지난해 11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올해 5월 기각됐다. 다만 심 대표의 정산자료 조작 여부는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번 판결은 추후 위드이노베이션의 사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드이노베이션은 '여기어때'를 필두로 모텔 프랜차이즈 확대, 수년 후 IPO 추진 등을 청사진으로 밝혔었다. 하지만 97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해 방통위로부터 3억원이 넘는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고 '호텔 여기어때' 1호점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도는 등 홍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도 대표의 윤리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위드이노베이션은 출범 이후부터 각종 송사에 휘말리며 사업 영위 의지에 대해 의문이 큰 회사"라며 "향후 추가 투자 유치나 IPO를 추진할 경우, 대표의 위법행위 및 유죄 확정은 매우 큰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여기어때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홍보 담당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이후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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