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기관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걷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이 매해 규모가 비대해지고 있다.
감독분담금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금감원의 방만경영과 역삼각형의 기형적 조직운영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취업제한 강화로 인해 3년간 타 기관으로의 재취업 길이 가로막혀 정년까지 회사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은 전년보다 17.3% 늘어난 292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금감원 전체예산의 79.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감독분담금이란 금감원이 매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는 돈을 의미한다.
감독분담금은 1999년 548억원에서 2014년 2002억원, 2015년 2363억원, 지난해 248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엔 2921억원을 거둬들이며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의 예·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대상이지만,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정하고, 어느 기업에 얼만큼 부담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
이처럼 감독분담금이 급증한 것은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한데다 금감원의 조직구조가 상위직급에 많은 인원이 포진하면서 비용발생이 늘어난 점을 들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기관운영감사 당시 “감독분담금이 급증하는 원인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다”며 “감독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저항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해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감독분담금 요율을 변경해야 한다”며 “부담금운용계획서․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감독분담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199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과다한 상위직급의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올해 3월 전 직원 중 1∼3급 직원이 45.2%에 달하고 있고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됐다”며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에 대해 상위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주장과 함께 최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금감원이 감독분담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은 “금감원에서 현재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은 수수료 개념이 아닌 조세의 개념과 유사하다”며 “사실상 부담금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은 부담금으로 인정해 부담금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와 국회 등의 관리를 받아야한다”며 “현재와 같은 제도 속에선 감독분담금과 관련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1년전 부담금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감독분담금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했다”며 “금감원의 독특한 조직구조 때문에 불거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독원이 4개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상위직급도 함께 통합돼 비율이 많은 것 뿐”이라며 “취업제한 강화로 인해 3년간 관련기관으로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정년을 채우는 비율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력직 직원 역시 총 정원 가운데 20% 이상 뽑아야 하기 때문에 상위 직급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부턴 법령 개정과 관련 감독원의 업무가 늘어나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을 금융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미 부담금에 준하는 정도고 감독분담금을 운영 중이고, 기재부와 국회의 관리까지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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