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15일을 기준으로 자금을 신청한 사업체가 19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원 목표를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100만여 개 업체(전국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299만8000명 중 236만5000명)로 잡았지만 이달 급여 지급이 이뤄지는 중하순에 들어서도 대상 사업장 중 0.2%만 신청한 것이다.
16.4%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호응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꼽히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 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오지만, 주15시간 미만이나 법인 아닌 농가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건은 근로자와 사업주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그림의 떡'이라는 점이다.
영세업 근로자 특성상 4대보험에 들어가는 돈 대신 월급으로 받고 싶어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체가 최대 1년까지로 제한되는 한시적 조치라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 기준) 근로자를 올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시킬 경우, 사업주는 최대 13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받더라도 사업주측 납입보험료로 약 1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사실상 보험료 경감 효과가 전무하고 정부 지원이 1년뒤 끊기면 오히려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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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체가 15일을 기준으로 1900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제공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되지만 이는 올해에 한해서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4명 근로자를 고용하는 박모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려면 원래의 13만3750원 보험료가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 근로자들이 3만4480원만 내면 되지만 그것도 싫다고 한다"며 "4대 보험에 들자고 하면 대부분 보험료로 나갈 돈을 월급으로 주는 식당으로 일하러 간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모씨는 "직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월급이 줄어든다고 싫어한다"며 "올해만 지원하는 한시적 혜택이고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를 것이 뻔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차라리 안 받고 만다"고 언급했다.
편의점과 PC방,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최대 90%(5~10인 미만 사업장은 80%)까지 보험료를 경감받더라도 정부에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거나 가족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되어있어 보험료 내는 것을 기피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악계층 소득을 강제로 늘려 경제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매년 이뤄진다.
당장 생계가 급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피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 바램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으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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