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 조기타결 종용?…'유감, 사실 아니다'
카드 소비자 혜택 감소, 급격히 이뤄지긴 힘들어…소비자 이해·공감 필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카드사 혹은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드사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에 대해선 카드사가 생각할 수 있는 '희망사항' 정도라며 금융당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브리핑에서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안되면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언급한 위법행위에는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를 한 경우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한 경우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향후 벌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법개정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수료 개편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는 단기간에 급격히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소비자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는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며 "카드사-가맹점-소비자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부담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노조가 지난해부터 요구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하한제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윤 국장은 "카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며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정부가 수수료율을 산정해주는 것은 시장개입"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율 하한선은 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과정에서 카드사가 생각해볼 수 있는 희망사항정도"라며 "정부차원에서 가격 하한 등을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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