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소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영업관행을 발굴 개선하고 가격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한다.
   
▲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모습/사진=미디어펜


26일 금감원은 '2019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올해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과 질적성장에 기여'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융업권별 DSR 관리지표 도입과 더불어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 적용,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기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해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과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손실흡수능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소 복잡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영업관행을 발굴 개선하고 공시 안내 강화 등 정보공유의 질적 수준 제고와 가격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설명회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VAN사 등 5개 금융업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진 금융업권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 △여전사의 글로벌 경영현황 등 업권별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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