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당정청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2300명 검사들의 손발이 묶인채 중국 공안통치와 유사한 '경찰국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향후 부패 및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직자 급수(4급 이상)와 뇌물 금액(3000만원 이상)에 따라 제한하면서 정권 지도부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곧 출범하게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급 고위공직자 수사를 맡고 5급 이하는 경찰이 직접 맡게 되면서, 검찰은 서기관급만 수사하는 격이 된다.
지방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는 7월 31일 본지의 취재에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피의자 범죄사실 중 일부 혹은 공범 중 일부만 검찰 수사대상일 경우 경찰과 이를 나눠서 수사하라는 말이냐"며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기존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는 완전히 손 놓게 됐다. 사실상 경찰수사의 공소유지 업무만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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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당정청 발표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향후 부패 및 공직자 범죄를 공직자 급수(4급 이상)와 뇌물 금액(3000만원 이상)에 따라 제한된다./사진=연합뉴스 |
익명을 요구한 그는 "검사들 내부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위기"라며 "검찰총장과 협의하지도 않고 검찰측 입장은 완전히 무시한 정부 결정에 과거 독재정권보다 더한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부패-공직자 범죄는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해 대상을 제한하겠다는데 그냥 정권을 겨냥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법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현직검사도 본지 취재에 "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할 경우 4급 이상부터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올리는 일이 거의 없다. 지방에서 4급은 국장일 정도로 고위직이라 대개 사무관이나 행정관부터 수사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대로라면 5급 이하 공무원의 토착 비리를 밝히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부산고검 박철완 검사에 이어 29일 서울중앙지검 김남수 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 홍영기 검사 등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당정청은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이 연간 5만여건에서 8000여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정청은 원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시행령 전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형사소송법 소관 및 세부사항에 논란이 일어나면서 최종안 발표를 연기했다.
검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보호,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시행령 안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정부의 '검찰 힘빼기'가 어디까지 갈지, 공수처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출범 후 우리나라가 권력 유지를 뒷받침하는 '경찰국가'로 넘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