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이어 2번째…한국·EU·일본·중국서 심사 중
   
▲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무조건 승인' 판정을 통보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CCCS는 통지서에서 "양사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며,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두 달여 만에 승인을 확정한 카자흐스탄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 접수 후 약 1년간 두 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싱가포르 경쟁당국에 대해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승인 결정이 유럽연합(EU)·한국·일본·중국 등 4곳에서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각 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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