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첨예' 본안소송 쟁점 사안, 재판부 당일 결론내기 어려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24일 결판 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가 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에서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정당성 등을 놓고 양측의 불꽃튀는 공방을 심리하면서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2차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시작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심문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7가지 질의 답변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용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 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질의 답변 수준은 본안소송 쟁점에 가까운 사안들이라, 거의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양측은 심문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2차 심문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비롯해 징계절차 공정성·징계사유 정당성까지 살펴 당일 결론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빨라야 다음날인 25일이나 26일 주말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멀리는 재판부가 3차 심문 기일을 다시 잡고 각각의 징계 사유가 타당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측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다. 일종의 공정성 문제로 징계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부적법한지 여부인데 양측은 정반대 입장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최대한 보장했고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권을 행사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계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징계위 심의에 참여한 것이 부적법하고,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이후 새로이 선임된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편향된 인사로 구성됐고 징계위원 공석에 예비위원을 지목하지 않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신규 위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 변경을 최소화했고 사임한 위원 자리에 신규 위촉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 제보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후 '꼼수 회피'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법원 판례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친 상황이다. 법무부는 총원 7명으로 꾸려진 징계위에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했고 이중 3명이 참석해 윤 총장 징계를 의결했다면서 검사징계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2차 심문에서 본안소송 수준의 심리가 예상되면서 집행정지 재판 결과는 예측이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후 윤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인용 및 기각 결정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