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카타르 이어 3번째…독과점 이슈 관련 경쟁 제한 없다고 판단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의 시운전 모습/사진=현대중공업그룹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 카자흐스탄·싱가폴에 이어 3번째 승인이다.

28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양사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3차에 걸쳐 1년 5개월여만에 무조건 승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라는 점에서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시장 독과점 관련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소명,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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