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체치료제 허가 신청 임박
내부 정보 외부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
   
▲ 셀트리온 본사 전경./사진=셀트리온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앞두고 내부 임직원들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셀트리온그룹 일부 임원들은 주식 거래 금지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지난 24일 셀트리온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9~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5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해 총 1만주를 팔았다. 셀트리온에서 의약품안전담당 담당장인 백경민 이사는 지난달 12일과 17일에 총 7078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장인 이상윤 전무는 이달 7일과 9일,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인 김본중 상무는 이달 3일에 각각 4천주를 매도했다. 김근영 사외이사는 이달 22일에 3천주를 팔았다.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유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사용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셀트리온은 그간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식약처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시사항이라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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