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구급차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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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택시기사 최모씨(32)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경증·무증상 환자를 개별 수용이 가능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연기됐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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