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산업부에서 입수한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원전이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급 안정·안보·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3월21일 개최된 1차 전력정책심의회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원전 감축은 서로 배치되므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9차 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포함되지 않으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인사도 있었다.
구 의원은 "같은해 12월28일 4차 회의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전제에 따른 신규 원전 금지를 반대하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논의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
|
|
▲ 신한울 원전 3·4호기 부지/사진=한국수력원자력 |
그러나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를 9차 계획 확정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계획을 비롯한 기존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간 '줄다리기' 정황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정부 정책상 이들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산업부가 이를 발전설비 배제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장 결정이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양수(홍천 등 6기) 및 건설 중인 원전(신한울 1·2, 신고리 5·6호기) 사업이 차질을 빚게될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구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면서 "합리성·국민편익·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된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