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제3자 처벌 방안 검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투기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투기 근절대책은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두고 대책 마련 중이다. 

   
▲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식이다.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제도다.

처벌·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직접 저지르는 투기 등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과 별개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