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 후보 배우자 납세액보다 30만원 가량 더 납부" 공고
국민의힘 "세금 누락했다고 오해할 소지 다분...선관위의 망신주기"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것과 관련해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인 만큼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다. 실제 납세액보다 30만2,000원을 더 납부했지만, 신고액수에서 이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오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에서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있다. 지난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 후보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다. 실제 납세액보다 30만2,000원을 더 납부했지만, 신고액수에서 이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게시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며 “이후 토지의 매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 세금을 체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면서 "(투표장에 붙은 공고문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며 “3월 31일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 오 후보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선관위가 막대한 국민혈세를 들여 모든 직원들의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둔 이유가 점점 또렷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시민들은 선관위의 이상한 행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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