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정책적·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의 업체가 컨소시엄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업체 중 일부의 대표이사가 과거 각종 불법행위를 동원한 철거 사업으로 알려진 ‘철거왕’ 이금열 씨의 가족이거나 이 지사 팬클럽의 대표 발기인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남 분당 대장동을 민영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그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홍보했다.
3개월 뒤 경기도는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오츠메쎄,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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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사진=경기도청 제공 |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개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평택시 포승읍과 현덕면이 낙후하지 않아 개발사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에는 다행스럽게 (대장동 사업과 달리) 우선주는 없다"며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풋옵션(put option)이란,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뜻한다. 한마디로, 콘소시엄 참여 금융사들 가운데 특정업체로 이익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풋옵션 행사 관련 내용이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컨소시엄 참여 7개 업체 중 규모가 작은 3개(랜드영, 리얼티플러스, 오츠메쎄) 업체가 각각 특정 비율로 사도록 설계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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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7./사진=연합뉴스 |
유 의원은 “풋옵션 의무가 있는 랜드영은 부채가 10억이고 자본금이 -9000만 원의 자본 잠식상태다”라면서 “리얼티플러스 역시 자본금이 3억 원에 부채가 자본의 15배를 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을 가진 금융기관이라면 1조 4000억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본잠식된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풋옵션을 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무적 투자자가 일상적인 안정장치를 건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수용가능한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정은보 금감원장은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리얼티플러스가 과거 ‘철거왕’으로 불렸던 다원그룹 이금열 씨의 동생 이표열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점도 논란이다.
이금열 씨는 용역깡패 업체인 입산개발의 인사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 ‘적준’ 회장의 수행기사였다. 그는 1997년 다원을 세워 용역깡패로 이름을 크게 날렸으며, 이표열 씨는 그런 다원그룹의 여러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츠메쎄의 대표이사인 안모 씨는 이 지사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아닌 문제가 있는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는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현덕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민간 업체와의 수익 배분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면서도 경기도의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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