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측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국민투표' 제안하며 맞대응
국힘, '국민투표' 위한 입법보완 추진 시사 vs 민주 "초헌법적 발상"
국민투표 실시 두고는 학계서도 의견 분분...'여론전 목적'이라는 분석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를 위한 입법 보안을 추진하는 등 강공을 이어갔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률안이 '국민투표'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조차 서로 다른 해석을 낳고 있어 실제로 투표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론전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은 지난 27일 새벽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자,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며 "비용적 측면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며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에 장 비서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며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도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자 “인수위원회와 소통해 법 개정 등 당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국민들께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론전을 통해 '검수완박'의 절차적 부당성을 알리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국민투표 얘기를 꺼냄으로써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절차적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극대화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로 맞서자 즉각 "초헌법적 발상", "저열한 꼼수정치"라며 맹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다. 3권 분립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4월 27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본회의 상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칠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타 국가 안위'의 범주 안에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들어가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헌법 72조에 외교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고 되었지 않나. 그렇다면 검사의 수사권 범위와 관련된 것이 무슨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나. 검찰의 안위와는 관련될지 모르지만...이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서는 엄중하게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 헌법은 전혀 판단을 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안이였지 않나"라며 "외교권이라는 것도 모호한 개념이고, 결국 대통령에게 그 판단권을 위임했다고 봐야 한다. 해석론이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얘기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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