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오늘 열리는 본 회의는 회기 하루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선다고 해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 27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이는 필리버스터 당시 상정됐던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음에 시작되는 본회에서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7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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