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재난안전법, 직접적 장관 책임될까…구체적 법 적용 '관건'
중징계 해당할 '중대한 불성실' 저질렀나…재판관 9인 중 6인 찬성해야
재판관 2인 곧 퇴임·검사역 소추위원 국힘 김도읍 등 여건 녹록치 않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상황 말이다.

75년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 탄핵 소추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핵심 쟁점은 한가지로 좁혀진다.

바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률 위반이다. 헌법보다는 구체적인 법률 적용이 중요하다는게 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법 위반은 국가공무원법과 재난안전법에 해당한다. 이 법률 위반을 국회 소추위원이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 위반을 했느냐 여부가 좌우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쟁점은 이 장관이 법률 위반과 맞물려 '중대한 불성실'을 저질렀는지 여부다. 이 '중대한 불성실'은 중징계에 해당할 정도여야 한다.

탄핵은 일종의 징계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형사사법기관의 혐의 입증과는 그 속성이 다르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 2월 8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93표 중 가179 부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러한 쟁점 여부를 다투는데 있어서 변수가 되는 여건은 크게 2가지로 좁혀진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재판관 9명 중 2명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한다. 곧장 재판관을 충원할 수 없고 절차를 거쳐 세워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재판관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장관을 탄핵하려면 거의 재판관 전원이나 다름없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탄핵소추안의 핵심 쟁점부터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높다.

또다른 변수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소추위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을 맡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8일 기자들에게 "탄핵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헌재에 소추 의견서를 접수하는 것과 관련해 "그간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내용이 있고 하니 법리적 검토할 필요 없다"며 "장관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심판 절차는 최대한 헌재에서 신속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국정 공백에 대해 김 위원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집중심리라든지 이런 속에서 탄핵심판이 빨리 결정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굳이 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탄핵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만든 증거, 참고자료를 보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이번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면서 지금까지 총 3차례의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모두 국민의힘측 소속 의원이 탄핵 절차를 주도하게 됐다.

향후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