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집권여당은 사법부 위의 존재인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한 민주당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법관 탄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3권분립을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1일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자 보복"이라며 재판부 흠집내기에 나섰다. 당은 이날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법사위·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을 전원 투입해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김경수 지사 면회를 위해 구치소로 몰려갔다.
하지만 판결문(170쪽 분량)에는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목록만 20페이지에 달한다. '보복성 재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법관탄핵 카드 또한 현 의석 구성으로는 현실성이 낮다. 현직법관 탄핵소추안은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2차례 발의됐지만 각각 부결, 자동폐기됐다.
탄핵안 발의 자체는 민주당(128석) 의원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정의당·친여 무소속 의원들 찬성표를 모두 얻어야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걸림돌이 크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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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민주당의 '판결 불복' 움직임에 맞춰 재판을 주재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판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성 부장판사도 탄핵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경수 재판에 관련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만 하루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나치면 넘치는 법이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의 근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반증을 내놓지 않고, 판결을 내린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 프레임에 갇혔다.
이를 고집하면 역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어려워진다. 항소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처사는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다.
민주당이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해 언제까지 막무가내식 떼법을 고집할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