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딸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의 모집책이 조직원의 배신으로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경찰 로고./사진=경찰청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공모로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아빠,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피싱 속임수에 따랐다.

하지만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B씨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A씨는 송금책인 C씨의 계좌로 입금된 B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셋이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 원을 챙긴 뒤 또 다른 공범에게는 96만 원을, C씨에게는 18만 원을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씨가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해 A씨는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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