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민간투자 유치 난항을 겪어온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 공공 주도 개발 방안을 본격 검토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항만공사가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북항재개발 활성화 전략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가 2023년 토지 조성 준공 이후 랜드마크 부지 민간투자 공모 유찰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북항재개발은 현행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항만시설과 조성 토지를 제외한 상업·문화시설을 항만공사가 직접 개발하거나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해 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법 개정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이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이미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 전문회사와 진행 중인 용역에 공공개발 방안을 추가해 호텔,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관광 시설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2월까지 공공참여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사업성 확보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전환을 통해 주거 중심 개발이라는 기존 비판에서 벗어나 원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간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위원회도 새롭게 도입했다.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환승센터 완공 시 부산역을 잇는 보행 데크에 단차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자,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북항재개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수부와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재개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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