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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책임 지워달라"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2016-03-03 09:59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월호에서 구출된 뒤 죄책감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당시 단원고 교감의 죽음이 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교감이었던 강민규씨(당시 52)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발견된 유서에서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은 강씨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순직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또는 '목격자'로 판단된다. 전문의들은 강씨의 자살 원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을 꼽았다.

법원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은 구조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으며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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