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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리라 하고 어린이집은 생존비라 한다(1)

2014-02-25 11:13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출연자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개소 기념 재산권침해 사례 심층기획- '비리온상' 어린이집 실태와 해법찾기(1)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고 있다. 경찰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때마다 단속 건수의 95%가 어린이집이고, 아이들과 있어야 할 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곤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지킬 수 없는 회계방식과 해산 시 남은재산의 국고귀속 규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전국 4만3000여개 어린이집은 편법과 비리로 연명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단속 때마다 국고보조금 횡령등의 혐의로 원장등을 검거하고 구속하기도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생존비라고 항변하고 있다. 원장이 천사가 아닌 바에야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 프리덤팩토리산하 재산권센터와 미디어펜은 27일 센터 개소식 기념으로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인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책을 3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싣는다.  어린이집은 그동안 비리와 편법이 난무한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장 등 출연자의 재산권행사가 심각하게 규제받고 있는데다 보건복지부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필자인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는 지난 17년간 대구에서 어린이집을 실치, 운영했지만, 남은 것은 빚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돈에 대해 천사같은 자세와 무한 희생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이라는 국가목적사업을 생계를 꾸려야 하는 소시민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게 이 전원장의 주장이다. (편집자주) 

작년 2013년 드디어 어린이집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올 것이 왔다. 경찰이 어린이집에 영장을 들고 들어왔다. 원장과 교사들이 경찰조서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영유아부모 포함 일반인의 공분을 쌓을 만한 제목 기사들을 나열해 보겠다.

   
▲ 전국 4만3000여개 어린이집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정부의 회계기준과 출연자의 남은재산 국가귀속 법규로 인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연명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시립구립 어린이집과 동등한 수준의 회계를 요구하는 현행제도가 지속되면 어린이집들은 죽지않고 살기위해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이 졸업식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있다.

‘국가보조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도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은 없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 허위로 등록했다.’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교사 인건비를 착복했다.’ ‘국고보조금 불법으로 사용한 금액이 5억, 6억, 8억이다.’ 등 대략 이런 제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집엔 그런 금액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리도 있다. 경찰은 ‘비리’라고 하고 어린이집은 ‘생존비’라고 하는 비리가 있다. 전체 어린이집의 5 %에 해당하는 구립이나 시립과 같은 회계를 나머지 95%에게 요구하는 회계는 편법을 잉태하고 있었다. 약 17년여 어린이집은 전 생존권 보장 창구가 없는 회계구조의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고 호소했고 읍소했고 매달렸다. 그러나 들어주는 정부 중앙부처는 없었다.

제도가 낳은 이 비리에 대해 중앙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답을 해야 할 곳도 그곳이며 해결할 키를 잡고 있는 곳도 그곳이며 마땅히 마무리할 곳도 그곳이다. 영유아보육 복지라는 국가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국가 위기 때 개인은 참을 수 있다. 국가가 위협에 처해 있는데 개인은 마땅히 뒷 순위이어야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래도 국가위기는 회복 때까지 한시적이다. 허나 공익 대비 사익 침해가 최대치인 현실에선 공익을 위해 평생을, 영구 고통 속에서 감당하라고 함은 너무 잔인하다.

지자체가 설립 주체인 구립, 시립 어린이집과 똑같은 회계를 요구한 세월이 약 11년째 접어드는 2009년 2월 25일 법안 하나가 발의되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항(법인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의 처리)을 신설해 법인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7조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귀속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였다.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받고 싶어서였다. ‘어린이집 회계 이건 아닙니다.’를 세상에, 사회에 외치고 싶어서였다.
더는 살길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1항에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명시한 법이 모법이므로 절대불가를 강조했다. 법인 어린이집의 주장은 민법 80조(잔여재산의 귀속) 1항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는 법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맞섰다. 그러나 싸움은 해 보기 전에 보건복지부 완승이 었다. 광주장애인시설의 성추행 문제를 영화화한 ‘도가니’ 한 편으로 이 법은 논의 중에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18대 국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 법을 통해서 사람 목숨 줄 쥐고 쥐락펴락하는 어린이집 회계 구조를 말하고 싶었다. 또 아래 제목의 기사들에 대한 이면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왜? 허위 교사를 등록하는지?
왜? 허위 아동을 등록하는지?
왜?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는지?
왜? 급간식비 빈 간이영수증이 왜 필요한지?
왜? 자신들이 직접 업체를 만들어 돈 장난을 했는지?
왜? 특별활동 강사가 정교사로 등록되어있는지?
왜? 자격증 없는 가족을 교사로 올려놓았는지?왜?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서류가 꾸며졌는지?
왜? 각종 지출 비용 부풀리기를 하였는지?
왜? 다른 어린이집 영유아 데려오는 조건으로 월정액 지급했는지?
왜? 국고보조금 횡령이 5억, 6억, 8억씩 되는지?

어린이집 비리 근절 해법이라고 내놓는 안은 늘 아래와 같다. 파렴치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 양심, 인격 문제이므로 적발된 원장들 어린이집 관련업무나 운영에서 영구 퇴출하고 관리감독 수위 높이고 처벌 강화하고 날카로운 잣대를 댄다는 것이었다. 회계 교육 부재가 원인이니 회계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컨설팅도 강화하겠다. 단언하건대, 세상이 비리라고 하고 어린이집 현장은 생존비라고 하는 그 문제는 위의 방법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아니 더 음성화되고 더 지능화되고 암묵적 뒷거래가 더 활성화된다. 어린이집 현장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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