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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계론 어린이집원장 90% 전과자된다" 절규(2)

2014-02-25 16:2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개소 기념 재산권침해사례 심층기획-비리온상’ 어린이집 실태와 해법찾기(2)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없었다. 어린이집은 국가 목적사업의 민간파트너이다. 이곳에 민간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아는 지방정부는 운영상의 고려가 있었다. 약 17년간 지자체의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건 별도로 특별 기획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최근 어린이집 비리 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모 지역 경찰은 표창장을 받았다. 세상에 얼마나 흉악범이 많은데 어린이집 비리 검거로 상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현행 회계기준을 지키자면 어린이집은 생존권이 보장안된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나 이사장이 건물과 보육시설 등을 출연한다. 서울의 경우 20억, 대구는 10억원, 전북은 5억원이상 소요된다. 초기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시립과 구립 어린이집은 시와 구청이 건물 다 지어주고, 원장을 임명해서 월급만 주면 된다.

현행 법은 회계기준에서 시립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을 똑같이 간주해서 회계를 작성하라고 한다. 민간 어린이집의 초기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최소한의 금융이자도 주지 않은채 지방정부에서 건물과 보육교재등을 제공한 시립 구립 어린이집과 같이 ‘수입-지출=0’로 만들라고 한다. 그동안 투자한 돈은 그대로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립 구립 어린이집처럼 원장과 선생님 등에 대한 인건비만 가져가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별다른 운영비나 수입이 없는 어린이집들은 90% 이상이 경찰 단속에 걸리면 다 걸린다. 같은 형태로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별도의 수입이 전혀 없으니 비리의 유형도 똑같다. 결국 같은 수법의 같은 비리 유형인 어린이집은 아무나 수사해도 다 잡아낸다. 아니 다 걸린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다.

   
▲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행 회계기준을 바꿔야만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100% 건물을 지어주는 시립 구립어린이집과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동일한 회계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원생들이 소방서를 방문,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경찰은 비리(?) 혐의가 있는 교사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근무 안한 것을 자백받고 은행의 CCTV를 통해 먼저 업체로부터 받은 카드로 찾아가는 원장한테 자백받는다. 가족이나 친지 이름으로 아예 교재 교구상과 식품업체를 등록한 것도 자백해야 한다. 경찰은 더 나아가 끝까지 서로 말을 맞추는 악질(?) 교사나 원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 심지어 모 지역 경찰은 모유 수유 중인 젊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영장 발부 구치소에 수감하는 강압수사를 벌였다. 더 기가 막힌 건 갓난아기를 남편이 구치소로 데리고 와서 시간별로 모유 수유케 했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관련 비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모멸감도 감수해야 했다. 이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외치지 않은 죄치곤 너무 가혹하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직업이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나 국가 목적사업인 영유아 보육복지를 국가 대신해서 돕겠다는 민간 파트너라는 자부심을 가진 자나 결국 마지막 가는 곳은 경찰서다. 지금 걸리느냐 나중에 걸리느냐 금액이 적냐? 많으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개인이 재정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영유아 복지 국가목적 사업이다. 제도가 사람 잡는다고 많이 울고 많이 외치고 매달렸지만 ‘공공성’ 이라는 단어에 묻히고 ‘투명성’이라는 단어에 갇혀 허공이 삼킨 메아리였다. 살려달라고 외쳐도 듣는 이가 없었던 참 한스러운 세월이다.

그래도 이 참에 경찰수사가 더 진행되길 바란다. 오히려 어린이집은 왜? 이런 구조인지? 구조적 모순이 만천하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4만 3000여 개 어린이집이 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드러난 수사결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었음 한다.

한 영역이 30 %이상 같은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것도 고민해 볼 일인데 약 90 % 이상이 같은 수법으로 동일한 죄를 저지른다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커다란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관의 예리한 시각 기대한다. 어린이집 대책반 내지는 구조적 모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는 ‘획기적인 전담팀’이 꾸려지길 기다린 세월 속에 지금 그러한 논의대책 기구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차라리 경찰 수사를 통해 구조적 모순이 세상에 나오길 바라는 간절함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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