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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최순실 횡령 불가, 주무부처 치밀한 관리받아(시리즈4)

2016-11-21 15:47 | 이서영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특정개인이 절대 사유화할 수 없다.

재단이사진이 전문가와 명망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불법적으로 재단돈을 빼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치밀한 관리감독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이권챙기기를 도와준 것처럼 단정해 피의자로 규정했다. 박대통령 변호사 유영하씨는 공익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단 기부금과 모금액, 활용내역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유화 불가능 논지를 소개한다. 

박대통령은 왜 주범이 아닌가(시리즈4)
쟁점 4. 재단운용 구조상 최순실의 사유화 불가능, 자금집행 주무부처 치밀한 관리감독받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전경련 주도로 기업들의 출연금을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다.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다. 운영과 자금 집행에 대해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재단 운영 이사들은 문화 체육분야 명망있는 분들이다. 그중 일부가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고 하여 최순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최씨가 법인자금을 횡령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도 소설적 상상력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 사유화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유영하 변호사는 강조했다. 재단은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재단 기금 횡령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수사를 받기위해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미르재단은 연세대 대학원장, 숙명여대 교수, 한양대 교수,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 문화재청 기획감독관 등 문화 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K-스포츠재단은 한국체대 학장과 연세대 교수, 의료법인 대표, 주식회사 감사등으로 위촉됐다.
각계 전문가와 명망가들이 형사 처벌을 각오하고 재단과 무관한 최순실등이 시키는 대로 불법에 가담하거나 공익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검찰은 최순실등이 개인 이권을 챙기기위해 재단을 사유화했다고 단정했다. 대통령은 이를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주장했다. 이는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모르고 단정한 것이다.

이들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주무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세법상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돼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는다.

두 재단은 지출액의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운영을 감사하여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 최순실씨등의 횡령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려 했다면 이처럼 이중 삼중의 감시 감독을 받도록 구조를 짜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이상) 그대로 남아있다. 극히 일부만 정상 사업에 집행됐다.

미르재단의 총 출연금 486억원중 467억원이 남아있다. K-스포츠재단도 총 289억원 중  279억원이 그대로 잔존해있다. 최순실이 이들 재단을 가로채려 했고, 박대통령이 이를 도왔다는 검찰 주장이나 언론 야당의 선동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이다./이서영기자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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