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산란계 농가를 전수조사 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에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살충제 계란'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안전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39곳 산란계 농가 중 876곳을 검사한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비펜트린' 외에 과수 등에 사용되는 맹독성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과 '에톡사졸'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까지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가는 총 31곳으로, 이 중 3개 농가에서 '플루페녹수론'과 '에톡사졸'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조사한 867곳 농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29곳으로,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전량 회수돼 폐기 처분된다.
이 중 7곳에서는 '피프로닐'이, 22곳에서는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또한 60곳 농가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했고, 이 중 35곳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살충제 성분이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돼 '일반'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맹독성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에톡사졸'이 검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적합' 판정을 받은 867곳 농가의 계란 유통을 재개했다. 이는 평시 물량의 86.5%에 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약·항생제 등의 약품 관련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한 지도·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계란 유통단계에서 검사·선별·포장하는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농장주가 산란 일자·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유통기한(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