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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찬반 논쟁 본격화

2017-11-14 11:12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내 유료방송 가입자수가 3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 규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정부가 특정 유료방송사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 규제는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저촉 여부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 조사 결과 유선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KT 606만5731명(19.92%), SK브로드밴드 407만4644명(13.38%), CJ헬로비전 395만1304명(12.97%), 티브로드 322만6770명(10.59%), KT스카이라이프 320만6301명(10.5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83만4614명 증가한 3045만736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KT는 해당 규제가 "시장경제의 논리에 위배된다"며 내년 6월 일몰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CJ·SK·LG 등 나머지 사업자들은 KT의 방송 독과점을 우려하며 "시장점유율에 대한 규제를 더 연장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927만2032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만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점유율도 0.25%포인트 증가해 30.45%를 차지했지만 규제 상한선 33.33%를 초과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反)소비자 규제이자,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반산업규제"라며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유인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이는 투자를 통한 서비스 개선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오히려 투자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규제의 혜택으로 시장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린 상태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산규제 세미나에서 "방송의 편성을 통해 IPTV도 여론 형성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여론 형성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현행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과 맞지 않고, 케이블TV 등 특정 사업자 집단만 우대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언제까지 혁신하지 않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지켜줘야 하나"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료방송 채널 시청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특정 사업자를 선호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을 간과한 채 정부가 나서서 가입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개선안 마련을 위해 방송과 경제, 법률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했다. 이 연구반은 월 1회에서 2회 정도 모임을 가졌다. 

공식 회의는 지난 10일이 마지막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반 운영을 연장했다. 이들은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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