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의 최대 쟁점은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뇌물’로 성립하느냐는 점이었다.
1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며 “횡령도 뇌물도 아니”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으며, 삼성의 모든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을 일관성 있게 내놓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원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승마지원, 한국영제센터 지원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 인정했다. 당시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최서원에 뇌물을 건넸다”는 ‘횡령 혐의’도 차례로 성립됐다.
이 같은 판결에 힘입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승마와 한국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있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승낙했으며, 최서원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이 집행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검은 “변호인단은 케이·미르재단과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사회 공헌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근거’, ‘상식’, ‘법의 원칙’을 언급한 특검이지만 정작 특검의 주장에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빠져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대기업집단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니 ‘직무연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기업의 모든 ‘의논’을 ‘뇌물’과 연결 짓는 특검의 논리야말로 ‘상식’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 없이 추측, 예단만으로 범죄를 확신하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변호인단 역시 특검의 주장에 대해 “승마 지원의 배경에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인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또 “코어스포츠는 삼성전자가 지원한 자금으로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행했음에도 특검은 이 계약이 과장계약이고 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승마지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승마지원, 일상적인 사회공헌일뿐 '승계작업' 대가 아냐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항소심 공판을 통해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는 조건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 올림픽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승마협회 상황을 잘 몰라 “잘 알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그런 부탁을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전혀 안 했다”며 “올림픽을 위해 선수 육성을 제대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달리 오해할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삼성이 정현 테니스 선수를 후원했다는 것이 화제가 된 점을 언급하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역시 일상적인 지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 역시 승마 지원을 당연한 수순으로 여겼을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 말씀까지 추가 됐다”며 “사회공헌의 일환이었던 것이 ‘뇌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특검이 이야기하는 ‘승계 작업’에 대해서는 “승계 작업은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승계 작업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도움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