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체계에 편입되며 관련 보험 요율 개발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차와 달리 속도나 무게 등의 제한이 있는 초소형 자동차만을 위한 보험이 출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르노삼성차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사진=르노삼성자동차 제공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 1000㏄ 미만으로 분류된 경차 요율에서 초소형 자동차를 위한 1000㏄ 미만의 구간을 추가 분류할 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구분된다.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안에 신설될 전망이다.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요율은 경차를 기준으로 하는 1000㏄가 아닌 1000㏄ 이하의 새로운 구간을 추가하려는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일반 경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소형 자동차를 위한 보험이 전문적으로 준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다.
이들 차량은 아직은 경차로 분류돼 있지만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초소형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련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은 “초소형 자동차를 위한 전용 보험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라며 “국내에선 막 등장한 자동차 개념이지만 해외의 경우 10년 이상 운영된 초소형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 요율을 참조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차와 달리 속도나 무게에 제한이 있는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따로 보험요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률이 낮아지며 보험료는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