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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 노조…이재용 부회장 또 구속하라니

2018-04-30 11:10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모든 사업장에 노조 깃발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뱉고 있다.

비단 이번 일 뿐 아니라 “노조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평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조들이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며 특정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월호 진실규명, 사드 배치,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도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특정 여론을 조성해왔다. 더군다나 새로 들어선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노조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다.

최근에는 전 방위적으로 삼성을 공격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에 이어 지난 26일 “삼성 노조파괴 규탄, 이재용 재구속, 삼성에서 노조하자”는 제목으로 서울, 경기, 충북, 광주 등 11개 도시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노조파괴 문건대로 노조를 와해해 갔다”며 “검찰의 엄정수사와 예외 없는 책임자 처벌,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근절,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을 담아 반헌법적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종식을 강제하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노조 관련 문건을 ‘노조 와해 문건’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유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 설치된 이재용 부회장을 조롱하는 조형물./사진=미디어펜



또 삼성의 ‘비노조 경영’이 반헌법적이라는 말은 헌법 해석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말하는 ‘노조할 권리’의 근원은 헌법 제33조 1항에 명시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항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이야기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노동조합을 만들라’는 뜻이 아닌 직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이 그것이 꼭 노조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이 ‘비노조 경영’을 하는 것은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노조라는 특정한 형태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직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삼성은 이미 ‘노사협의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의 ‘지나친 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귀를 요원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이 부회장을 콕 짚어 “재구속 하라”고 주장하며 삼성을 압박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연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지만 이 같은 반기업 움직임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이 있기에 노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노조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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