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 반대에 이어 최근 공식 출범한 노동정책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도 거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각종 과격행동에 불법활동을 막아야 하는 경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검찰청 점거 농성과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들의 임원 폭행,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비롯해 한국잡월드 시위에서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몸싸움까지 일으켜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여권은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 정책에 발목잡는 민노총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져왔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민노총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 전 차로를 막고 대정부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이날 오후3시부터 왕복 8차로를 모두 막고 집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2만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행진을 나설 계획이라 이에 따라 여의도 일대 교통이 마비되면서 주말 오후 나들이에 나설 서울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일대를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 8개 노선 모두 이날 다른 경로로 우회할 계획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집회에 대해 "학익진처럼 국회 좌우 방향으로 갈라졌다가 돌아나오는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경로 일부를 제한해 차로 일부만 행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노총의 각종 과격행동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공권력을 발동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전국 지방경찰청과의 화상회의에서 "불법에는 법대로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불법시위에 적극 대응했던 일선 경찰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백남기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가 확연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와 같은 강경 불법폭력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을 문제 삼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은 관련 경찰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현장 말단 경찰에게까지 책임을 묻다 보니 예전처럼 영이 살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천막을 철거하려는 경찰관을 걷어차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법은 대구지검청사 현관을 6차례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기소된 민노총 조합원 10명에게 지난달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청에게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말라'고 권고했고, 위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실제로 시위진압 중에 경찰측 피해가 있더라도 시위대를 상대로 소송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 진압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가 경찰 호송차를 가로막고 체포된 노조원의 접견을 요청했는데 현장의 경찰 중대장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가 불법 파업에 적용하는 '업무 방해죄'를 매우 까다롭게 해석하기 시작했고 정부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민노총 등 노동계가 벌이는 과격한 활동들은 점차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촛불시위 및 탄핵 과정에서 지지세력 중추였던 민노총 등 노동계에 대해 향후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경찰이 공권력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일거에 다 들어줄 수 없으며 민주노총만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