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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52시간 계도기간 연장 검토

2018-12-17 13:1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위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고용·분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을 지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돼 부담을 주고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취임 일성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됐던 방안이기도 하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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