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여기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계 및 소상공인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노동부가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뒤 국무위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법예고 기간이 일주일도 안되지만, 그래도 이날 곧바로 수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에 예정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은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담고 있는데, 1안은 오는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2안은 현행유지에다,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고,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라는 평이다.
정부가 네 가지 방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논의하게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