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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이원화…상·하한선 기준에 '경제적 상황' 추가

2019-01-07 21:3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저임금제도 시행 31년 만에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상한성 및 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추가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조측 인사 9명, 사측 인사 9명, 정부가 지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기존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 9명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1안과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하는 2안으로 정리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한선 및 하한선 구간을 설정하면, 이를 받아서 결정위원회가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결정위원회 1안은 노사 및 공익위원이 각 7명씩 구성된 21명이고, 2안은 노사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7명으로 구성할 경우, 정부는 국회 3명 및 정부 4명 추천하는 1안과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4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2안을 내놓았다.

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체 최저임금위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것 아니냐'고 묻자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상하한선 기준에 경제적 상황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이날 "원래 최저임금은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구간설정위원회는 그 문제의 해소를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심의하려는 토대"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11월28일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고용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현장간담회'를 갖는 모습이다./자료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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