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찰·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문재인정부 공권력이 기업 숨통 조이기에 나섰다.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적폐 수사'에 올인했던 검찰은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기소를 마무리한 후 이번주 들어와 대기업들을 정조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기업 수사에 착수했거나 배당을 마친 사건, 공소유지로 형사재판에 들어간 경우를 모두 합치면 20곳을 넘는다. 향후 공권력의 칼날이 어느 기업까지 들어가 얼마나 파헤칠지 주목된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는 지난해 12월 관련 회계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후 분석작업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수사 인력을 2배 늘려 18명으로 확충하고 삼성 관련 사건들을 재배당 받는 등 진용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중앙지검 특수부를 필두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조만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문재인정부 집권 후인 2017년 재감리에 착수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면서 검찰로 넘긴 사안이라 의혹의 구체적 내용은 달라진 것 없지만 기업 여러곳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핼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검찰은 집권 초기 이전 정권 수사에 주력하다가 중반부터 기업 수사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과정과 맞물려있는 삼바 사건이 문재인정부 산하 검찰검찰의 '기업 적폐' 수사에서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다. 삼바 외에 검찰이 수사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한 사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이 고발한 한국타이어 탈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배당) 사건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부품결함·포스코 해외기업 인수·KT 불법정치자금·한화테크윈 세금탈루·가습기살균제 제조 사건 등이 있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기업은 삼성·현대차·SK·KT·포스코·한화·신세계·신한금융·넥슨·카카오·애경 등이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롯데·LG 등 10곳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후 분석작업을 해왔다. 사진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자료사진=연합뉴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본격화되면 재판에 추가로 넘어갈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후 아직까지 기업 부패 대형사건이 없어 공정거래위나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 중 검찰이 착수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오뚜기·농심·풍산의 일감몰아주기 등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혀 재계 부담감이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수일가가 얽혀있는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코드 조사'라는 지적이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앞서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주주 피해가 밝혀지는 경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로 주주권 행사까지 가겠다'고 밝혀 기업들 시름이 깊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국세청 또한 탈세 혐의가 짙은 중견기업의 사주일가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 본격적인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기업공시 및 정기순환조사에서 벗어나 있어 국세청이 살펴보기 손쉽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최근 사주일가의 개인간·특수관계간·기업간 거래내역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나올 경우 검찰과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