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이며, 시·도별로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우리 집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은?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오는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시세 12억원 이하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를 올려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담 상승폭이 제한돼 주택 재산세는 작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는 50% 이내로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오랜기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공시가격 상승이 전월세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은?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동안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 상승폭이 제한돼 크게 오르지 않았다. 또 현재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여서 전월세를 올리기 어렵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이를 통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폭이 제한됐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상승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 변화는 없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데, 내년 1월 기준으로 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감안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먼저 2019년도 국가장학금은 지난해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기에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또 서민이나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의견청취 절차는?
"공시가를 확인하고 다음달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후 같은달 30일 가격이 재공시되고 나서도 의견청취를 또 받는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