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산업분야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통과됐지만, 시급한 쟁점법안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처리가 요원해 향후 '경제 살리기 입법'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하한선 기준을 전문가위원회가 별도로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산업·기업별로 각기 다른 영향을 주고,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경제계 전반에 걸쳐 인건비·구직·고용에 막대한 여파를 끼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노동정책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가 무위로 돌아갔고 여야의 거듭된 정쟁에 1~2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법안 심사가 늦춰졌다는 점이다.
여야는 3월국회가 끝나는 4월5일까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견이 커 조율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에 따라 여야가 법안을 늑장 처리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재계와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3월국회가 끝나는 4월5일까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사진=미디어펜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과 함께 벤처기업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차등의결권 도입법안(민주당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조건을 더 완화해 기업 승계 숨통을 틔워주자는 상속세·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윤후덕·이원욱·한국당 박명재·이종구 의원 각 발의)도 입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에 빠지고 고용지표가 최악을 거듭하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매달 나오는 고용지표 대부분은 최악을 경신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단기 공공일자리를 대거 마련해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처방을 거듭하고 있다.
세금일자리를 남발하는 정부 조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안정적인 경영권 하에 사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강소기업의 해외이탈을 막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영·상속·증여에 대한 기업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자는 입법 의도가 이번 3월국회에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