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채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신용정보법상 채무조정업을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 업무에 종사한다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이상헌, 신창현, 안호영, 최재성, 우원식, 이후삼,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 의원은 "채권 회수에 유인이 있는 신용정보사가 법의 공백을 이용해 채무조정 전반의 업무를 위탁받아 왔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다 채무자 친화적이고 비영리적인 채무조정 전문기관이 탄생하여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제 의원은 신용정보사 업무와 관련해 "공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액이 조정된 후 남은 채무액을 추심, 회수하는 업무에 국한되는 식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업 면허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조정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보다 채무자 권익을 보호하는 채무조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 회사에 채권추심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해 건전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 변제안내장을 날라가거나, 채무조정율이 최대 90% 까지 될 수 있는 채무자가 최대한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채무자의 권익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