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국경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년만에 성장률 쇼크에 빠졌다.
문제는 이렇게 나라경제가 엉망인데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각 정당들은 정파이익에만 매몰되어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가장 큰 책임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무리하게 선거제 개편 및 쟁점법안을 관철시키려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선 이번 주 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빠르게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말을 맞아 숨을 고르는 모양새이지만 국회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속 의원을 4개조로 나눠 비상소집령을 유지하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지만 이에 따라 국회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아무런 입법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입법 현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27~28일 패스트트랙 선봉에 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4개 조로 나누어 국회를 지키며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필수 대기 인력이다./사진=더불어민주당
가장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앞서 4월 임시국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쟁점 현안이 모두 멈춘 상태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처벌 유예기간이 4월말로 종료되는 상황이라 기업 경영자들은 유예기간을 계속해서 잠정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바뀌면 바로 처벌에 들어갈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또한 입법 논의가 멈춰있어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가동되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또다른 충돌을 낳을 우려가 커진다.
빅데이터 및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일명 개망신법) 개정안이 각 소관 상임위 문턱에 걸려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규모가 클수록 상속세를 가중시키는 기존 상속세제를 손대려는 개정안 또한 여럿 발의됐지만 역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업중 사측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강성노조의 파업에 대항한 방어권이 없던 기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관측되나 아직 논의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기업이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을 다시 열어 한국당과 경제활성화 입법 논의를 진전시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