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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악성앱 각별 주의"

2020-03-01 12:0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렸다. 

사진=금융위원회



1일 금융위원회는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서비스 가입을 당부했다.

지연인출·이체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한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돕는다.

신청이나 해지는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도 있다. 이는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한다.

만약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등은 클릭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

아울러 이미 송금·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정부는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등 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악성앱 등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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