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중지를 요구했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 소송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로부터 국내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국내 사법절차는 소송 계류 중인 상황이며, 미국 국무위 소송은 6월 예비결정을 거쳐 10월 최종판결이 나온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 기업이었다"며 "지난해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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