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그동안 지주사들의 사업포트폴리오 관리는 행위제한요건(자·손자회사 최소지분율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를 준수하는 대형 기업인수·합병(M&A)이 대부분이었으나, CVC는 모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 후 기존 사업에 적용하거나, M&A를 통한 계열 편입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국내 CVC를 보유 중인데, 일반지주 28개 중 4개가 지주사 체제 밖에 CVC를 보유하고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조치가 입법화되면, 지주사의 CVC 설립 증가와 사업포트폴리오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주사 역할 부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날 재계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상근 전무 명의의 'CVC 허용에 관한 코멘트'에서 "경제계는 그동안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CVC가 너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CVC를 지주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하게 한 점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 등이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일반지주사 CVC 허용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시장과 기술을 잘 아는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길이 열린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업을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본부장은 또 "40% 펀드 외부편입비율 규제나 200% 부채비율 규제를 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제도 시행과 시장관행 정착을 보아가며, 완화·보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CVC 보유 결정을 반기면서도, 제약 요소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100% 지분보유, 외부자금 조달 최대 40%내 허용 같은 제약 요인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반지주사 CVC허용 추진방안에 대해 각 조항별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벤처가 아닌 재벌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VC는 명백히 금융회사로 금산분리 원칙 파괴를 허용할 수 없다면서, 재벌 지주사의 CVC펀드 출자허용은 사실상 '순환출자 재허용'이라고 비난하고,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