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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만기 재연장, 금융당국·금융사 동상이몽

2020-08-10 14:39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늦춰진 각종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가 이번주 중 논의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질 기미가 없다. 

특히 저신용등급 차주가 많은 2금융권에서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미디어펜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금융회사의 업권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코로나 대출 만기 상환 재연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6개월 미뤄줬다. 연장 종료일은 오는 9월 30일이다. 

지난 4월부터 만기 연장된 금액은 시중은행이 46조7000억원(16만건), 제2금융권이 9000억원(2만4000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이 순차적으로 닥칠 경우 코로나19 피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이미 지난달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만기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융사들은 원금 연장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이자 유예까지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저신용등급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경우가 많아 리스크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자상환 유예는 차주에 대한 확인·평가를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며 "차주의 상태에 대해 깜깜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자 상환을 1년 가까이 연장하게 된다면 금융사 자체가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우려를 받아들여 대출 만기는 3~6개월 늘려주고 이자 유예 여부는 개별 회사의 결정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12일 회의를 마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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