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오는 9월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첫 갱신을 앞두고 각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20억원 규모의 시장을 잡기 위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픈API 활용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시스템'을 적용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모바일 간편가입서비스를 전날 오픈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서류제출과 오프라인 자필서명 없이 소속 직원 또는 대표자가 휴대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약 3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는 가입하려는 건물의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해 간편하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선보였다.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직접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해야 했다.
숫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는 승강기민원24 또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가능하다.
DB손해보험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API로 제공하는 승강기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보험가입단계에서 바로 조회하고 계약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승강기 주소나 고유번호만 알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왔던 기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서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계약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약 220억원 시장규모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의무화됐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 가입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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