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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범여 "환영" vs 야 "정치 판결"

2020-09-03 18:09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무효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의사를 쏟아냈고 야권은 "전교조가 법의 원칙을 어기고 버틴 끝에 얻은 어이없는 선례"라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7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이로써 전교조는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를 향해 "이제 합법노조로서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나아가 교육 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향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관련법과 제도정비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전교조는 그 자주성과 합법성을 다시 한 번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 대해 무효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여권은 "환영한다"고 반색했으며 야권은 "어이없는 선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정의당도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다만 이와 동시에 현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독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온 교육부와 민주당"이라며 "교육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와 함께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나중에'로 일관하며 외면했던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며 "현 판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판결"이라며 전교조 합법화와 대법원 법관의 '코드화'를 우려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교조는 법의 원칙을 어기고 버틴 끝에 합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를 남겼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모두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학교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이 와중에 오늘(3일)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 9명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고집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사안"이라며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기상으로도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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